외솔회 소개         재단 정관

재단 정관

재단법인 외솔회 정관

2021.5.10.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사랑의 큰 뜻을 품으시고 평생을 나라와 겨레에 바치신 외솔 최현배 박사의 높으신 뜻을 이어받아, 이를 널리 펴냄과 아울러 나라사랑 운동을 통하여, 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외솔회” (이하 이 법인)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1. 나라사랑의 운동과 이 운동의 지원.
    2. 2.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학 사업의 지원.
    3. 3. “외솔상”시상.
    4. 4. “나라사랑” 잡지의 발간.
    5. 5. 한국학에 관련된 연구, 계몽 사업의 지원.
    6. 6. 이 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타 사업.
  2. (2)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1. 출판사업
    2. 2. 학술연구.연구용역
  3.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 이익 수혜자)

  1. (1)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도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을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증여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증여의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3. 3.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3과 같다.
    4. 4.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4와 같다.
    5. 5.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5와 같다.
    6. 6.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6과 같다.
    7. 7.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7과 같다.
    8. 8.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8과 같다.
    9. 9.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9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도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 법인의 매수, 증여,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한다.
  5.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할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입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2) 제1항의 때에 법인 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된다.
  3. (3) 제3항의 때에 목적 사업 회계와 수입 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 중 공동 비용 배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때에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희한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1.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이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와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이 또는 이에 해당하는 이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
  2.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의 때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사 11사람
    2. 2. 감사 2사람
    3. 2. 제 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당연직인 친목단체 “외솔회 회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 이사)

  1.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이사 중 1사람을 상임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2) 상임 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한다.
  2.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택의 제한)

  1.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리)

  1.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일.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의결 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과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에 이름을 인정할 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기타 주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 (설립 당초의 임원과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홍이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가 11 3년
이 사 이장락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47의 21 3년
이 사 곽종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9의 58 5년
이 사 장세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6의 10 3년
이 사 박만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6의 9 3년
이 사 황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당동 1 예술인 마을 5년
이 사 문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29의 184 5년
감 사 최철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13의 8 2년
감 사 김계곤 인천직할시 숭의동 225의 1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 이 정관은 197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정관은 199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정관은 200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정관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정관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정관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8. 이 정관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9.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0. 10. 이 정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00,000,000 동양투자 금융
    한국산업 은행
    최현배, 최신해
    상업, 조흥은행
    채 권 1 1,457,837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2,912 14,560,000
    합 계 - 158,017,837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3 101,457,837 -
    ·개발신탁 1 1,457,837 서울신탁
    ·자유금리 어음 2 100,000,000 동양투자
    2. 주식 2,912 14,560,000 -
    ·조흥은행주 1,888 9,440,000 조흥은행
    ·상업은행주 1,024 5,120,000 상업은행
    3.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 11 10,000,000 -
    ·최신해 10 32,000,000
    - 158,017,837 -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96. 6. 24.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00,000,000 동양투자 금융
    한국산업 은행
    최현배, 최신해
    상업, 조흥은행
    채 권 1 1,457,837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2,912 14,560,000
    합 계 - 158,017,837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00,000,000 -
    ·자유금리 예금 1 100,000,000 동양투자금융
    2. 채권 1 1,495,150 -
    ·산업금융채권 1 1,495,150 산업은행
    3. 주식 2,912 14,560,000 -
    ·조흥은행주 1,888 9,440,000 조흥은행
    ·상업은행주 1,024 5,120,000 상업은행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158,055,150 -

[별지목록 3]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08. 10. 4.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200,000,000 동양투자 금융
    한국산업 은행
    최현배, 최신해
    상업, 조흥은행
    채 권 1 1,495,15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2,912 14,560,000
    합 계 - 258,05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2 200,000,000 -
    ·자유금리 예금 2 200,000,000 동양투자금융
    2. 채권 1 1,495,150 -
    ·산업금융채권 1 1,495,150 한국산업은행
    3. 주식 2,912 14,560,000 -
    ·조흥은행주 1,888 9,440,000 조흥은행
    ·상업은행주 1,024 5,120,000 상업은행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 최신해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288,055,150 -

[별지목록 4]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13. 5. 30.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동양증권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1 1,495,150 국민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1 400,000,000 동양증권
    ·신탁 1 200,000,000 동양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

[별지목록 5]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17. 9. 20.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칼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유)
    SK해운
    동양증권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1 1,495,150 국민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2 100,000,000
    300,000,000
    칼제이십일차유동화전문(유)
    SK해운
    ·신탁 1 70,000,000 동양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

[별지목록 6]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18. 10. 26.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롯데손해보험5(후)
    동양생명1(후)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1 1,495,150 국민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유가증권
    1
    ·1
    430,000,000
    ·100,000,000
    롯데손해보험5(후)
    동양생명1(후)
    ·신탁 1 70,000,000 동양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

[별지목록 7]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19. 7. 31.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동양생명1(후)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아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동양증권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1 1,495,150 국민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1
    ·1
    ·1
    300,000,000
    ·100,000,000
    ·130,000,000
    아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동양생명1(후)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신탁 1 70,000,000 동양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

[별지목록 8]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20. 1. 29.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9(후)
    동양생명1(후)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동양증권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1 1,495,150 국민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1
    1
    1
    300,000,000
    100,000,000
    130,000,000
    케이디비생명보험8(후)
    동양생명1(후)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신탁 1 70,000,000 동양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

[별지목록 9]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2020. 12. 21. 현재)

  1. 1. 기본재산 총괄표
    <재단법인 외솔회>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예 금 1 1,495,150 국민은행,
    케이디비생명보험9(후)
    동양생명1(후)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최현배, 최신해
    신한금융지주
    채 권 2 600,000,000
    출판권 21 42,000,000
    주 식 56 280,000
    합 계 - 643,775,150 -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1. 예금 1 1,495,150 -
    ·보통예금
    ·정기예금
    1
    1
    1,495,150
    70,000,000
    국민은행
    하나은행
    2. 채권 2 600,000,000 -
    ·유가증권
    ·유가증권
    1
    1
    300,000,000
    100,000,000
    케이디비생명보험8(후)
    동양생명1(후)
    ·유가증권 1 130,000,000 HSBC홀딩스조건부자본증권
    3. 주식 56 280,000 -
    ·보통주 56 280,000 신한금융지주
    4. 출판권 21 42,000,000
    ·최현배저작집 11 10,000,000 -
    ·최신해수필집 10 32,000,000
    - 673,775,150 -